“조교 연가 보상비 지급 제한은 평등권 침해” _가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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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충북의 한 국립대학 조교 38살 김모 씨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조교 역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조교는 방학기간 중 복무기준이 별도로 없어 원칙적으로 방학 중에도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든 대학조교의 방학기간 근무형태가 교원과 같다고 전제해 모든 조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