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위 꾸려 법인세 인상 등 논의”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잘못된 식습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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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관련 과제들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내년까지 조세·재정 개혁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해서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 가운데 중산층·서민 지원과 관련한 주요 대책도 공개됐다.

국정기획위는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재출발을 돕기 위해 소액 체납액에 한해서 한시적 면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영세음식업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매입 세액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