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점포 임대료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점포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이번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