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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국제금융 브로커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은 뒤 유대계 펀드를 통해 모 코스닥 업체 주식 77억여 원을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의 미실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이듬해 2월 박 대표가 갖고 있던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폭락하자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주가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자인 이 씨는 현지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보유하던 주식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9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78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박 대표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