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서해 피격 당시 최종 책임자…신속한 신병확보 필요”_빙고의 법원은 어떤 곳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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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은 피격과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를 총괄했고),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훈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 전 실장 측은 어제(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장관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 내용 중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 씨 실종 직후 상정 가능했던 상황 가운데 확인된 정황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최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