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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비 성능을 조작하고 친환경 차량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온 폭스바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본사와 한국법인 임직원 5명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광고를 한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숩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약 8년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킨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 조사 결과 오직 정부 인증시험 중에서만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됩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유로5 기준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광고기간 동안 국내에서만 12만 대가량 팔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로 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이 약 15배 급증하는 등 광고가 차량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4천여 명의 소비자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