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끼려다 4억 손실 _미친 개 포커 스티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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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낼 능력이 되는 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보면 이런 일도 겪게 됩니다. 천만 원을 아끼려다 4억 원을 손해보게 된 사연,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물과 땅 190제곱미터의 주인이었던 유모 씨. 10억 대 자산가지만 유 씨는 지난 1997년부터 9년 동안 남편과 자신 앞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보험료만 천백여만 원. 수십 차례의 독촉장에도 체납되는 보험료에 건강보험공단은 결국 지난 2001년, 유 씨가 갖고 있는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4년 뒤에는 유 씨의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압류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는 계속 체납됐고 급기야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했습니다. 시가 13억 원 이상인 부동산이 9억 6천여만 원에 팔리면서 유 씨는 졸지에 4억 원을 손해 보게 됐습니다. 주택 명도 요청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바로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매각을 취소해주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뒤늦게야 매수 대금이 모두 납부되기 전 보험료를 냈으니 매각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공매 등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