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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8일) 오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는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양호 피고인이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일정 조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소환 불응과 관련해 변호인이 조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자녀들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라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비춰 적법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이기도 하니까 마침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겠다"며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3차 공판준비기일을 4월 8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이 때문에 조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