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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벤저민프랭클린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협박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남학생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의 입에서는 애매한 답변만 나왔다. 토니 오시니 교장은 "이번 일은 주말에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생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남학생의 부모나 경찰에 문의를 했느냐고 되레 반문했다. 여학생 부모는 "남학생 부모에게 묻기는 곤란하다"면서 "경찰조사는 길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원한다"며 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교장으로부터 받은 통보는 "남학생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의 일선 학교들이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사이버 왕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 `사이버괴롭힘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가해를 의미하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부모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등을 하길 바라고 있으나 학교측은 이런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가정내 컴퓨터, 학교외 발언 등에 대한 교사들의 감독권한을 학교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다. 코네티컷주 올드세이브룩 중학교의 마이크 래퍼티 교장은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데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신경 꺼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다"며 학교측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부 규정도 미비한 상태다. 민권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대에 따르면 미국내 44개주가 집단 괴롭힘에 대한 법규정을 갖고 있으나 온라인통신이 포함된 경우에 학교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규정을 가진 주(州)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학교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이 유튜브에 다른 학생을 비방하는 비디오 화면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또는 교장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물함이나 가방을 뒤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애매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