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비서관에 불이익 언급하며 출석 강제한 적 없다”_피임약은 근육량 증가를 방해합니다_krvip

검찰 “최강욱 비서관에 불이익 언급하며 출석 강제한 적 없다”_몬헌 월드_krvip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지목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7일) 일부 언론이 "최 비서관은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최 비서관에게 이와 같은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예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하여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아들 조 씨가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중 한 차례는 최 비서관이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고, 다른 한 차례는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위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명서가 위조된 건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들어간 이후였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증명서에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할 수 없어 조 전 장관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언론에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두 차례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며,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조 씨의 인턴 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다수의 관계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