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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스 협력사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도 한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오늘 "금강이 설립될 때부터 이명박 씨와 관련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