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형집행정지 연장 때 심의위 안 열려”_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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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병 치료를 이유로 2년 넘게 형집행이 정지돼 논란을 빚었던 68살 윤 모씨의 최근 4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윤 씨의 형집행을 맡고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에대해 앞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윤 씨가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부지검은 그러나 윤 씨가 수감생활을 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윤 씨를 재수감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는 각 지방검찰청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할 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으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