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청…“자격요건 불충족”_빙고 판 형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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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후보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특별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11일) 브리핑에서 국회에 후보자 재추천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밝혀뒀는데 권태오 후보와 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자격요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국회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될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법적 판단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이 후보 재추천 요청을 받은 뒤 같은 인물을 다시 추천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후보와 이윤정 후보,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후보도 5‧18 당시 구속되는 등 임명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제척 사유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