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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돼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가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998년 환율 상승으로 인상했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환율 안정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하고 7천920개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 평균 9.14%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80억 원의 치료재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 약물방출 스텐트가 일반 스텐트와 비교해 사망률 등 임상적 유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하고 총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 인하했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연간 약 16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행위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행위별 수가(酬價)제 대신 자원소모량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로 일당정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일당정액수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노인성 및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 환자의 특성에 맞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를 도입함으로써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 및 간호인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의료행위의 자원 소모량과 진료 위험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하는 등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즉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매길 때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 업무량, 시설과 장비 등 자원의 양을 감안해 산정한 값을 의료행위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박 팀장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사고나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 진료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세보레인 흡입액(전신 마취제) 등 8개 품목의 약가를 20%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