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 관리인 지정 의무화_학교에서 돈 벌 수 있는 일_krvip

국토부,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 관리인 지정 의무화_장난감을 빌려 돈을 벌다_krvip

오늘(22일)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위탁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작년 10월 정부의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