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 없어 ‘사각지대’_판매하지 않고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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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강령을 개정할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 탓에 비슷한 직무를 하는 기관 사이에서도 행동강령 반영 여부는 달리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금융과 세제 등 분야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했지만, 국세청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들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관련 행동강령이 없지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행동강령에 가상화폐 투자 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행동강령을 반영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경고등이 켜지자 직원을 대상으로 급하게 직무 관련이 있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유 현황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