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도 노동법 적용해야”_포커에 빠진 죽은 사람의 손_krvip

“현장실습 고교생도 노동법 적용해야”_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지는 일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이사장, 이상현 노무사가 나와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 나온 대로 홍 군이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실습을 했었어야 했는데 잠수작업을 했단 말이죠. 성인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답변]

잠수 작업은 잠수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2인 1조로 해야 하고, 감시인도 따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 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들을 다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학교냐 혹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냐 아니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이 되겠죠. 어디에 관리-감독 책임이 주로 있다고 봐야 합니까?

[답변]

네. 지금 구조에서는 책임 소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실습 기업의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교와 교사에게 지금 책임이 과도하게 지워져 있고요. 실습 내용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지고 기업의 안전 문제는 노동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나눠서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 속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가 2016년 있었던 '구의역 김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김 군도 특성화고 출신이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그동안에도 있었잖아요. 보도가 매번 됐었고. 그래서 교육부가 요 몇 년 사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답변]

실습생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노동권 보장에서 후퇴했고요.

그 결과로 노동부에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는 학습을 명목으로 '선도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취업률 문제로 실습 기업을 늘려야 하니까 참여 기업을 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완화된 기준으로 기업을 확대하면서?

[답변]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실습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선정이 된 거죠.

[앵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니까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아예 이런 현장 실습제도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 속한 연합회에서는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합니까?

[답변]

우선 당사자인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습 기업과 졸업하고 취업하는 기업의 노동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들이 바로 안전해지거나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한다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만들어가거나 혹은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실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계고에서만 해도 현장 실습 외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간호조무사 실습, 해기사 승선 실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업계고 현장 실습만 폐지한다는 것은 그 해당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일터의 현실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터의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대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일단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겠고요.

실습 기업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적어도 안전, 특히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요.

교육부의 경우에는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안전을 기준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다시 수립을 하고 또 노동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과 직업계고 학생, 졸업생, 학생 입장 전문가 양자 간의 토론회를 제안하고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