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들 땐 보험증권에 면적·주소 정확하게”_스트림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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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들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과 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현상'이기 때문에 화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 증권과 청약서 등에 목적물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상 화재 손해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해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후 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 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정육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증권물에 해당 창고가 기재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보험 목적물과 관련해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창고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경과 연수 등을 반영해 감가 상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 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감가상각 시에는 내구연한과 경과 연수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포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실제 가치를 초과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고,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 시 목적물의 가치에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상형 특약'을 가입한 경우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