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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신용평가사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신용평가사에 개인의 신용 정보를 보내 축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사를 물었지만, 신용평가사에서 고객의 신용 평점 등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은 금융기관 등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