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해진다”_베토 아라피라카 차량_krvip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해진다”_윌리엄 오크 베티스_krvip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이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1톤 화물차)과 경형 캠핑카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고, 사고 우려가 큰 중형과 대형 캠핑카는 제외됩니다.

또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카의 사용연수를 9년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승용차의 경우 차량 한 대당 13~16㎡로 일괄 적용하던 방식에서, 실제 보유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