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_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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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과 일가족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각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동 일식집에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이 만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정보가 오갔으며, 이 회동 직전 산업은행은 자율협약 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동 다음날인 4월 6일, 최 전 회장은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불과 10분 뒤 일가족의 주식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안 회장과 류 수석 부행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 전 회장을 지난 8일 소환해 주식 매각 직전 안 회장과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검찰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신문조서 내용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모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