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중국 의사, 한의사시험 응시제한 정당 _토토 보증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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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에 대해 한의사 시험응시를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귀화 중국인 31살 변모 씨가 중국에서 정상적인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있는데도 한의사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씨가 중국에서 배운 의학은 국내 한의대와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이 크게 달라 우리 의료법상 한의학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기 때문에 응시자격 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93년 중국 랴오닝에서 중의학 5년 과정을 수료하고 의사로 활동했으며, 98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귀화한 뒤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 확인을 요청했다가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