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서 1년 공부하면 미 대학으로’ 부당광고 유학업체 적발_은퇴한 소방 대령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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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였다며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일의 미국 대학 정규입학', '국내 대학에서 1년, 미국 대학에서 3년 공부'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유일'은 과장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가 폐지해,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가 관련 증거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심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