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_재활용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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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4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해 직접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위조 혐의와 '부산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위조 행위의 공범으로 명시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할 당시에는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이후 (조 전 장관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범들 간 역할 분담을 설명하여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도 그에 맞춰 공소사실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의견서에서 "정 교수는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KIST 안전보안팀 직원 김 모 씨와 정보통신팀 직원 김 모 씨가 차례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교수 딸 조민 씨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정 교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이 모 박사의 추천으로 정 모 박사 밑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조 씨는 이후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주 5일 8시간씩, 모두 120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인턴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씨의 방문증과 임시 출입증 '태그기록'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방문증 태그기록을 보면 조 씨가 2011년 7월 12일과 20일, 21일 등 모두 세 차례 KIST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 씨가 발급받은 임시 출입증 태그기록을 봐도, 같은 해 7월 21일 오후 5시 56분에 나간 기록과 다음날인 22일 출입한 기록만 나온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7월 12일에는 단 30분, 22일에는 3시간여 만에 KIST를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인턴 증명서 내용과는 달리, 조 씨의 인턴 활동이 사실상 7월 22일에 종료됐고 활동 시간도 훨씬 적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안전보안팀 김 씨와 정보보안팀 김 씨는 "확인된 기록상으론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조 씨 본인이 방문증과 임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한 게 맞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인턴 활동이 2011년 7월 22일에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 '연수관리 변경 신청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이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방문증이나 출입증을 꼭 태그하지 않더라도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KIST 연구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조국 딸 전공을 봐서는 아무래도 L0~L2 연구동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메인 문 태그를 찍으면 웬만하면 연구실을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출입증을 찍은 경우 굳이 본인이 다시 찍지 않아도 드나들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보안팀 김 씨는 "건물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누가 찍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는 반드시 태그를 하고 검사하게 돼 있지만, 조민 씨가 출입했던 2011년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