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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국내 소재 외국계 은행 예금주들을 표적으로 한 개인금융 정보사냥인 이른바 '피싱' 시도를 처음으로 적발해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싱'은 정상적인 웹 서버를 해킹해 위장 웹 사이트를 만든 뒤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이나 개인정보 확인요청 등의 E-메일을 보낸 뒤 수신자가 이에 응하면 그 개인정보를 빼내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금융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싱' 범인이 지난 10일 미국 오클라호마 소재 PC를 이용해 국내 모 대학 소재 서버를 해킹한 뒤 외국계 은행의 홈페이지로 가장한 개인정보 사냥용 화면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모 은행 홈페이지로 가장한 피싱 화면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스팸메일을 대거 발송해 수신자들의 인터넷뱅킹 ID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 획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미국 연방 법무부에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고객들이 메일을 통한 은행의 로그인 유도에 응하지 말고 인터넷 뱅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