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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법원 양형기준 '차이' 울산에서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2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네티즌들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형량이다. 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특별한 상관도 없는 동생의 급소 부위를 두차례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119신고를 하던 피해자를 무려 12차례나 칼로 난자해 살해한 점 등을 들어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며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애착을 보이다 이별을 통보받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불우한 성장과정 등도 참작했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선고를 하지 못하고 심사숙고하겠다며 2주간 선고를 연기했다.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볼 때 울산 자매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에 대해 사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심 기준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20건이다. 이중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10건 모두 살해된 피해자가 2명이상 이었다. 2명이 살해돼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이 사건들은 계획적 범행, 강도, 강간, 살해, 시신은닉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양형 적용 사례는 많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여성 승객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사건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다.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김길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한 법조인은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 자매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는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과 친인척, 친구 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와 법정 내부를 촬영하던 경위를 향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뒤이은 재판이 파행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