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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를 조작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건설사무소 대표 변 모(42) 씨와 일용직 근로자 손 모(56)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건설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기간 일한 손 씨 등 23명에 대해 180일 이상 일한 것처럼 근로일수를 조작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법인세 10% 정도를 감면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 씨 등 일용직 근로자 24명은 조작한 근로일수를 토대로 모두 9천9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