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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국내에 남아있는 호적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중국동포 59살 백모 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백씨는 지난 97년 6월 서울의 동사무소에서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신원진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한국 국적 여권까지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국내에서 출생해 지난 45년 중국으로 이주했지만 지난 91년 국내 입국 당시 자신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