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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구청장 부인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구 예산으로 명예 훼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찬호 판사는 강남구청이 기사 제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제보로 보도된 기사는 강남구청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것으로, 구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을지는 모르나, 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모 일간지가 구 예산을 이용한 구청장 부인의 해외 여행 의혹을 보도하자, 제보자인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