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위장 이혼 취소 불가 _행맨 포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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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장이혼이냐, 아니냐, 이른바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위장이혼 무효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장이혼도 이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공무원 출신인 이 모씨는 지난 98년 두 자녀를 미국 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이 씨는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생각해냈습니다. 씨는 부인 최 씨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얻게 되면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 5월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얼마 후 부인으로부터 이제 남남이니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혼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최 씨가 자녀양육권을 갖되 최 씨 명의의 집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모은 재산인 만큼 최 씨는 남편에게 4억 4000여 만원을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측은 위장이혼이 아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원고측에서는 가장이혼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측에서는 가장이혼할 이유도 없었고. 기자: 기러기아빠 위장이혼 논란은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