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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군 검찰단도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법리 검토”_바르셀로나 대 베티스 라이브_krvip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해군 검찰단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해군 검찰단이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 사단에게 법리 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해병 1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음에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를 계속한 점,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군 검찰이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87조에 따르면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밀양선 철도 선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셈"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은 법조인도 아니면서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보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나 해군 검찰에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