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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 시간 늦어져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