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도 담합 적발”…9개 사업자·협회에 과징금 62억여 원_대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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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 등을 수년 동안 담합해 온 업체 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다솔 등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모두 60억 천2백만 원,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2억 2천4백만 원 등 모두 62억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합산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리고기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리고기 회사들은 2012년에는 새끼오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2016년에는 3차례에 걸쳐 종오리 수를 줄이거나 종란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회사들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모두 1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회당 500~1000원 씩 올리거나 할인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함께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가격 담합에 가담한 8개 회사의 경우, 2016년 영업이익이 197억여 원에서 이듬해 564억여 원으로 약 2.9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같은 담합이 오리협회를 통한 대표이사와 영업책임자 등 각급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오리협회 자료를 보면 이들 회사는 종오리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회사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회사와 오리협회 측은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오리고기 생산량 감축에 합의한 것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기간 정부의 오리고기 생산·출하조절 명령이 내려진 바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생산량 제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나아가 가격 담합의 경우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어떠한 예외 법령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삼계와 육계, 토종닭 등 닭고기 시장의 담합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오리고기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담합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식품인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한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