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체육관 80시간 출근도장’ 경찰관…추가 수당까지?_베토 카레로 겨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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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 난동으로 흉흉한 요즘, 경찰관들이 열심히 체력을 키운다면 시민들에게는 든든한 일이겠죠.

하지만 한 경찰관이 열심히 체육관을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휴일이 아닌, 엄연한 근무 시간에 취미 삼아 체육관을 드나들었던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경찰관, 이렇게 개인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근무수당까지 챙겼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킬로그램이 넘는 고중량 바벨을 들어올리는 남성.

연이은 근력 운동, 고난도 스트레칭까지 무리 없이 해내는 이 남성은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입니다.

문제는 A 경사의 체력단련이 상당 부분 정식 업무 시간중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경찰관이 방문한 체육관입니다.

경찰서에선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데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A 경사의 출입 기록을 보면 주로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등 낮시간대에 방문했고,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2년 간 80시간 가까이 근무시간에 개인 운동을 했고, 후배 경찰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체육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매일 나왔었어요. '나 정도 계급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는 해도 된다...' 후배 경찰이 이제 좀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냐..."]

이 시기, A 경사의 관할 구역엔 층간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관계자/음성변조 : "이렇게 자주 근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그 경찰 분을 투입 해야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지..."]

3년 넘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한 경찰.

이를 통해 80시간의 '근무시간 체력단련'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서는 징계위를 열어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