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방지법 등 처리 _베팅 승리 할인 쿠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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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방지법안이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각종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돼서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만섭(국회의장 의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패방지법이 오늘 찬성 135표, 반대 126표, 기권 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정당, 기업 등 모든 국민의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갑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패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부패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돼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각종 업무와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