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41명, 피 중령 전역조치 철회 촉구 _틱톡으로 돈 많이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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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오늘 강제 전역조치되는 피우진 중령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등 40여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피우진 중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조종사로 지난 2002년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전역조치 처분을 받은 뒤 그동안 이의 부당함을 주장해 오면서 전역조치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유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병의 치료가능성과 업무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조치하는 현재의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낡은 시행규칙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또 피중령은 현재 군 복무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을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며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는 피 중령 전역처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