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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단속된 검찰직원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오늘 부산지방검찰청 6급 공무원 39살 박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1시 쯤 부산 서대신동 구덕 터널 요금소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받자 곽모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둘러 10일간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 당직인 박모 검사의 구두지휘을 받아 불구속 입건했으나 통상 공무집행 방해 용의자에 내려지는 처벌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처리를 경찰의 재량에 맡겼다며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요청;검찰멘트는 꼭 달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