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윤일병 사건 ‘살인죄 공소 의견’ 제시_베토 스터드 비행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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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러나 구속기소된 가해 부사관과 병사 5명 가운데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이는 3군 사령부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 죄질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단은 다만, 사건 관할이 3군 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 제시가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