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로 종잣돈 마련…M&A로 주가조작해 74억 챙겨_돈 벌다 행운의 호랑이_krvip

금융다단계로 종잣돈 마련…M&A로 주가조작해 74억 챙겨_어떻게 일하고 돈을 버는지_krvip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신규 상장사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사용할 종잣돈을 모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모(5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고 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0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진행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74억여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업들이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이 낮고 시가 총액이 작아, 소규모 자금으로도 주가 조작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이른바 '투자설명회'를 열고, '신규 상장한 기업을 인수해 토털 미디어그룹으로 키워나가겠다'거나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내겠다며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런 소식을 인터넷상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 종목에 투자하도록 유인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투자자를 데려와 투자금 5천만 원을 유치할 때마다, 2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도 걸었다. 수당이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땐, 앞선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는 주식보유상황보고서에 '경영 참여를 위해 지분을 취득했고, 30~1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함께한다'며 허위 공시해 적대적 M&A처럼 보이도록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