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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 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귀국했고, 포스코에너지는 한 달 뒤 A 씨를 보직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한항공에도 3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