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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탈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 등 7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 사이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천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은 2010년부터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년 계속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지난 5월에도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경련은 8월 11일 회신에서 "가입의 취지, 그동안의 가입 기간 등과 국가 경제를 위한 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식의 전경련의 행태도 문제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던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