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상미비 헌법불일치 결정 _포커 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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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면서 국가가 땅주인에게 보상을 하지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그린벨트를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해당부서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 결정으로 그린벨트 안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도시계획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의 개발을 막으면서 보상규정을 따로 두지않은 점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환경보전 등 국가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있는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5천 3백여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로 60조원에 이릅니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은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지역주민 335명이 청구한 것을 비롯해 모두 3건이 계류돼있으며 9년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