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도 모르는 ‘무허가 건물’…화재 관리 사각_타이거 배팅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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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서울 도심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나 옆집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목공소는 30년 넘게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로 화재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 모녀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중부시장 화재. 불이 시작된 목공소는 30 년 넘게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로, 관할 구청은 건물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 맞은편의 목공소 역시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 건물과의 폭이 겨우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에 불과하고, 건물 안쪽에는 소방 시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선이 밖으로 노출돼 있고, 인화성이 강한 먼지와 톱밥이 가득합니다. <인터뷰>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여기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어있죠. 불이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보통 6분~7분 정도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처의 또 다른 무허가 건축물. 얼핏 보면 시멘트 건물 같지만 목제 기둥에 색을 칠했습니다. 1982년 이전에 건축된 이른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자연소멸을 유도할 뿐 각종 단속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서울시 중구에만 이런 건축물이 천 5백여 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박문식(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 "실효성이 제일 좋은 것은 항공사진 기법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중구는 청와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도 무허가 건축물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서울 중부소방서 관계자(음성 변조) : "불법 건물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소방법상의 불법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불법이기 때문에…." 곳곳에 산재한 도심의 무허가 건축물들이 화재예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KBS 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