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년으로 연기 가능…과태료 등 주의_공식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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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화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추가 검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검진을 연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비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10%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