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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2천4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녹지 등 천6백여 제곱 킬로미터와 그린벨트 7백여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천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포함해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