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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연맹 산하 경기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다니며 돈을 뜯어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건설노조 간부 42살 조 모 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업체로부터 매달 30여만 원 씩 4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전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 체결을 업체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전모 미착용 장면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조 씨 등 외에 일부 경기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지난 2002년부터 백여 개 공사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모두 6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노조위원장 등 10여 명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