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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Q&A)으로 알아본다. ◇ 부부합산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이 대상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에 있어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우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한다.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 총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는 총소득 기준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다. 우선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점증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에 점증률 15%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은 평탄구간으로 일률적으로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 1천200만∼1천700만원은 점감구간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1천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에 점감률인 24%가 곱해져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같은 1천700만원인 가구라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근로소득만 1천500만원인 가구는 48만원만 받게 된다. ◇ 5천만원이하 주택이면서 재산합계 1억 넘지않아야 -- 부양자녀의 구체적 요건은. ▲부양자녀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다. 이혼 등의 경우에는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된다. -- 주택 및 재산의 구체적 기준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준시가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재산요건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이뤄진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증명서류 챙겨야 -- 신청 후 지급절차는.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통해 신청 후 3개월(매년 8월31일)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액은 매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인(근로자)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사업자(고용주)의 준비사항은. ▲사업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충실히 제출해야만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