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TA 섬유협상 강경대응 요구 _특징 포인트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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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자동차 분야에서 강경한 요구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섬유분야에서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얀 포워드)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며 관세 철폐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섬유와 관련한 한국측의 요구안은 대부분 거부되는 셈이다. 11일 한미 FTA 미측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존 스프랫(민주당) 의원과 하워드 코블(공화당) 의원은 연명으로 지난 9일(현지시간) 수전 슈워브 USTR대표에게 한미 FTA로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에 대거 몰려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철돼야 할 요구사항을 서한에 담아 보냈다. 두 의원은 "섬유 원산지 기준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들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엄격해야 한다"며 "얀 포워드 기준이 미국내 섬유산업 전 영역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국측이 요구하는 '쇼트 서플라이 리스트'(원사 공급이 부족한 일부 제한적 품목에 대한 얀 포워드 예외)방식이 얀 포워드 규정의 예외가 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불필요한 예외가 허용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이 언급한 '불필요한 예외'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관세특혜할당(TPL)이나 재단-봉제기준 등이다. TPL은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물량을 정해 무관세 혜택을 선별적,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두 의원은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섬유 관세철폐 기한이 10년으로 논의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한미 FTA에서 섬유 관세철폐 기한은 가능한 가장 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밖에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조사관들이 한국의 섬유제품 수출공장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캇 퀴젠베리 미국측 섬유협상 고위급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서한의 내용을 협상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해 섬유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