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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주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 등은 오늘 서울 강남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제1차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에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오히려 새로운 미분양을 양산하고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또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6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는 비현실적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대출규제와 양도세, 종부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 차관은 자칫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차관은 또,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아직 이르다며 다만 건축비 등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