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_돈을 벌 수 있는 비밀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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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선 재산.정신적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만 적용되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사, 일반 기업 등도 적용받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 볼 계획이며,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가 다시 범죄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도 마련해 제한적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